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전 단재연수원장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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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교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이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 전 원장을 평교사로 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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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교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이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지난 3월 평교사로 발령돼 현재 청주의 A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강등은 중징계로 정직에 이어 높은 수준이고, 해임과 파면보다 낮은 징계다.
교사에게 내려지는 강등은 정직 3개월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3개월간 정직한 뒤 정년인 내년 8월 말까지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전 원장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부터 연수강사에 대한 의견이 장학사를 통해 USB로 전달됐다. 작년 (교원)연수 강사 800여명(중복 포함) 중 300여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김 전 원장을 평교사로 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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