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연구비 결제한 대학 교원, 교육부 감사서 적발

전동혁 dhj@mbc.co.kr 2023. 8. 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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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연구비를 결제하고, 연구재료를 구매하면서 증빙자료를 재사용한 대학 교원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일현학원과 극동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원 1명의 중징계와 4명의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는 등 모두 1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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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연구비를 결제하고, 연구재료를 구매하면서 증빙자료를 재사용한 대학 교원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일현학원과 극동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원 1명의 중징계와 4명의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는 등 모두 1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이 학교 교원 2명은 주점에서 12회에 걸쳐 306만원을 연구비로 결제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제출한 사진을 새로운 연구재료 구매 증명자료로 첨부해 60회에 걸쳐 2억1천490만원의 연구비를 집행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직 중 횡령죄로 해임된 전임 총장의 비서업무를 학교 직원 1명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654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1천933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과 경기과학기술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법인 측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는 등 19건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는 일반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596명 가운데 30세 이상 지원자 262명을 서류심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지원자 출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수 1명은 2021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본인이 강의하는 8개 과목을 자녀가 수강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성적 산출 근거도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증자가조절법 시술의 청구코드를 잘못 적용해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3천204만원을 초과 청구하고,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162만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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