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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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최 전 실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계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진 기업인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그리고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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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최 전 실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마찬가지로 사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재계에서 사면 요구가 이어진 기업인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그리고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최종 사면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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