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빼내 주식 투자 127억 챙긴 국민銀 직원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8.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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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동원해 부당이득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 여러 명이 업무상 알게 된 '무상증자 정보'로 127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이 적발됐다. '무상증자 테마주'가 나올 정도로 2020년부터 무상증자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는 것을 악용해 관련 종목에 미리 투자한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무상증자 정보의 민감도를 감안해 강력한 예방 장치를 뒀던 반면,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제도는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물론 관련 임원들의 관리책임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은행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며 알게 된 정보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알고 투자한 덕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거둔 이득이 총 66억원이나 됐다. 동료 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이들이 얻은 수익도 61억원에 달했다.

무상증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증권대행부서에서는 관련 통화를 모두 녹취하고, 업무상 이메일을 모두 공용 계정으로 취급하게 하는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은행에서는 증권대행부서의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한 정보까지 취득할 수 있고, 취득한 정보가 관련 부서 내에서 특별한 제약 없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는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 간에 불필요한 미공개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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