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주씨 아들 힘들까봐…불법 녹음 고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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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특수교사 A씨가 주씨의 '불법 녹음'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A교사 측 변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교육청 회의에서 주씨 부부의 불법 녹음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증거로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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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특수교사 A씨가 주씨의 ‘불법 녹음’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A교사 측 변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교육청 회의에서 주씨 부부의 불법 녹음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후 지난 8일 A교사를 만나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주씨 측의 불법 녹음은 교육청을 통해서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고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 “(자신이 고발을 안 하더라도 혹여) 제3자인 경기도교육청 등이 나서 주씨를 고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교사는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씨) 아이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는 말을 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A교사의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오는 28일 전에 주씨를 만나 고소 취하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증거로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청취 및 녹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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