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2023. 8. 9.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여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28일까지 시청 세무1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28일까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여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으로 총 169호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28일까지 시청 세무1과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일사 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28일까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의견제출 주택의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공시한다.

김포|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