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대응방안 논의

곽주현 2023. 8.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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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긴급 회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에서 12개 손보사 임원과 함께 '태풍 카눈 대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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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강풍 반경... 차량 피해 대비해야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가에서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위로 솟구치고 있다. 카눈은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해 제주 동쪽 해상으로 접근, 10일에는 남부 해안가를 거쳐 육상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긴급 회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에서 12개 손보사 임원과 함께 '태풍 카눈 대비 긴급 간담회'를 열어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뜨거운 바다를 통과하며 세력을 키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으로 상륙해 우리나라를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풍 반경이 340㎞로 한반도 동서 폭 평균(약 300㎞)을 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손보사는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긴급 견인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당국에서는 차량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낙하물과 침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한 상태였다거나, 출입통제구역을 통행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본인 귀책이 명백할 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차담보도 중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침수되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물속에서 차가 멈췄을 경우엔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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