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발생하면 재난문자…경찰관 정당한 법집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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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한다.
또 정부는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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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 등 도검 관리 강화 적극 검토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한다. 또 정부는 경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급히 전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한다.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한다. 회칼 등을 포함한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와 경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도 배상 판결이 나오면 국가가 전액 배상하고 있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공무원 책임보험이나 경찰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경찰관 개인이 부담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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