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자료 경찰에 넘겨야”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3. 8.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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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회수한 자료 경찰에 재이첩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수사 보류 요구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를 도로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경찰에 보내면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군 사망 사고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건 이첩과 회수 경위까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던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폭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배경은 이렇다.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관련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와 자료를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자료를 회수했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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