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 효과 '글쎄'...GNC '은행잎 추출물' 판매 중단

유엄식 기자 2023. 8.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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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식품 대기업이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녹아야 해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붕해 시험에서 부적합되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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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GNC 은행잎 추출물. /사진제공=식품안전나라

국내 한 식품 대기업이 수입·판매 중인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9일 동원F&B가 국내에 유통 중인 GNC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48g(480mg x 100캡슐)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1일로 표기돼 있다.

이 제품은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검사 기관(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캡슐 붕해시험을 실시한 결과 20분간 상하운동을 시켜도 잔류물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다.

붕해시험법은 정제, 캡슐제, 과립제, 환제, 좌제 등 시험 표본이 정해진 조건에서 규정시간 안에 잘 녹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녹아야 해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붕해 시험에서 부적합되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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