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에 수상오토바이 탄 20대 2명 적발…과태료 부과

손대성 2023. 8.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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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발효 중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탄 20대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강풍 등과 관련한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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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수상오토바이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발효 중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탄 20대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다.

두호항을 포함한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7일 오후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태풍, 풍랑, 강풍 등과 관련한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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