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5호 법안은 '불법계곡정비법'…"하천 불법행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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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8일)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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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8일)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해 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안엔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관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이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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