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물류비 낮춘다…북항·신항 간 '선박 보세운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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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환적화물을 보낼 때 국제 무역선으로 '보세 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산항 내 국제 무역선을 통한 북항·신항 간 '환적화물 보세 운송'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해운협회 추계 자료를 근거로 "화물차 운송과 비교할 때 부두 간 국제 무역선 보세 운송비는 17.6%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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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 보세운송 가능
산업단지 내 보세창고 설치 기준도 완화
내년부터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환적화물을 보낼 때 국제 무역선으로 ‘보세 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화물차(육상)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부산항 내 국제 무역선을 통한 북항·신항 간 ‘환적화물 보세 운송’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보세 운송은 외국 물품을 보세(관세 부과 보류) 상태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화물차로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선박으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관세청은 한국해운협회 추계 자료를 근거로 “화물차 운송과 비교할 때 부두 간 국제 무역선 보세 운송비는 17.6%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보류 상태의 수입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전국 산업단지 800곳(농공단지 제외)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 보세창고 신설 요건 중 물동량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물동량과 관계 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통관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부산 등 비수도권 주요 지역을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은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세 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 규제도 완화해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산업은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할 정도로 보세공장이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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