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조용광 2023. 8.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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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교권 강화를 위한 가칭 '충북교육청 교권,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민원 전화통화 녹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이번달 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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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교권 강화를 위한 가칭 '충북교육청 교권,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민원 전화통화 녹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이번달 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충북을 포함한 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조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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