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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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감찰반에서 근무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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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감찰반에서 근무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계가 사면을 요구해 온 경제계 인사 중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들은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결정된 사면복권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이 확정됩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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