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15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연루' 최지성 제외, '靑 감찰비리 폭로' 김태우 포함

남궁창성 2023. 8. 9.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척출신의 최지성(72·사진)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으로 '공익 제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양양출신의 김태우(48·사진)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특사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진 왼쪽부터 최지성 전 부회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척출신의 최지성(72·사진)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으로 ‘공익 제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양양출신의 김태우(48·사진)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특사에 포함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은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최 전 실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