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이중근 포함

박종민 기자 2023. 8.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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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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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뉴시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뉴시스

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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