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열어 공사방해 수천만원 갈취한 노조본부장,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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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같은 노조 소속 간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안전미비 사항 고발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행동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있는 건설회사 5곳으로부터 9088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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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같은 노조 소속 간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간부 C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안전미비 사항 고발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행동해 대구와 경북지역에 있는 건설회사 5곳으로부터 9088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조합자금 3억1700여만원을 꺼내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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