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순직 해병 사건 축소 의혹' 국방부에 "경찰에 자료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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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전부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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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전부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수사자료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채 상병(당시 일병) 소속의 부대지휘관 중 일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문서도 포함됐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자료를 군사법원법 제28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수사관계자들에 대해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다.
해병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가 당일 돌연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수사단장에게 어떤 내용의 범죄혐의가 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검찰이 부대지휘관들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르러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해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건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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