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카눈’ 대비 종합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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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침수 예상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피 필요성을 안내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 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차량 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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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시에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태풍 ‘카눈’에 의한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충청과 남부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차량이 1300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20억원대를 돌파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기후변화로 이른 장마에다 집중호우, 기습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침수차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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