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신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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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양형기준 대폭 수정

내년 이후에는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정할 때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활용할 전망이다. 현재는 양형 기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 범죄가 한 항목에 들어 있지만 양형위원회가 이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는 한 가지 항목으로 묶여 있는 양형 기준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를 독립·신설한다는 게 이번 양형 기준 개선의 요지다.

신설되는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에는 크게 6가지 항목이 들어가게 된다.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유출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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