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국정농단 연루자 사면 가능성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대상자였던 신년 특별사면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근길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위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면위 심사 결과인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은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대응과 잼버리 대회가 일단락되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의 복권을 점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정치계 인사 가운데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꼽힌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신년 특사 명단이 정치계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인사 가운데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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