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동대문 짝퉁시장서 200억 위조명품 판 일당 입건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8. 9. 17:15
일명 '노란 천막' '짝퉁 시장'으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새빛시장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5)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빛시장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0~21일 일명 동대문 짝퉁시장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단속을 실시했다. 샤넬 등 41개 명품 브랜드 지갑과 가방, 벨트 등 14개 품목 1230점을 압수했다. 정품 시가로 200억원 상당이다. 위조 상품 판매 일당은 수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 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 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 노출을 피하면서 노란 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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