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셀프수사' 막는다 권익위, 가이드라인 발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8.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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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맡게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례다.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관에게는 신고와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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