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교통사고男 구속영장 신청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8. 9. 17:15
警, 약물운전하다 사고낸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 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지 10분 만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씨를 체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를 치료했다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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