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몸에서 '마약류 7종' 검출…사고 당일엔 2종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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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내에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상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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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내에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물 운전 혐의로 운전자 신모씨(28세·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자료 및 행적 수사로 밝혀진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후 약물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감식 결과 신씨에게서는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상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에 대한 모발 검사는 2~3일 뒤 도착할 예정이다. 이 검사에서는 신씨가 코카인·대마초·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신씨가 의약품을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신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관련 보도: [단독]'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영장 신청 안해,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22989?type=journalists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린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씨는 비틀거리면서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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