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국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추가시행

강수환 2023. 8. 9.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요금 인상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요금 감면 결정에 이은 추가 시행으로,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천100여곳은 1개월분 사용 요금이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요금 인상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요금 감면 결정에 이은 추가 시행으로, 댐 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천100여곳은 1개월분 사용 요금이 감면된다.

지자체를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은 지자체에서 수도 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지자체가 오는 11월까지 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감면액은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상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30%가 될 예정이다.

공사로부터 직접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달 사용량이 1천t 미만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는 국가적 위기 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9억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했으며,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서는 최대 약 5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