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도로 불법 점거 혐의' 민주노총 노조원 26명 불구속 송치

송서영 shu@mbc.co.kr 2023. 8. 9.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노조원 2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당시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2명과 노조원 24명을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3개 차로를 이용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자료사진]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노조원 2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당시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 2명과 노조원 24명을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3개 차로를 이용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노조원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69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