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에 서기석, 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됐다.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차기환 변호사가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천·임명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올해 7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논란으로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이다. 이날 방통위가 서 전 재판관을 추천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곧이어 임명할 예정이다. 서 전 재판관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1회)에 합격했다. 이후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법령에 따라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활동한다.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한 뒤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9~2015년 방문진 이사, 2015~2018년에는 KBS 이사를 각각 역임했다.
이날 방통위의 임명 추천으로 KBS와 MBC 구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권 인사 4명, 야권 인사가 7명이다. KBS는 서 전 재판관에 이어 해임이 추진되고 있는 남영진 이사장 후임으로 여권 인사가 합류할 경우 여야 구도가 6대 5로 바뀐다. 또 방문진 이사진은 총 9명으로 현재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6명이다. 여권 인사로 꼽힌 임정환 전 이사가 일신상 이유로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여야 2대 6으로 변경됐다. 현재 방통위는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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