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 만 6세 미만까지 면제

이석주 기자 2023. 8.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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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현재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우선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업에 부과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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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 안건 의결
현재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면적 기준도 완화
국제신문DB


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현재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5.5%에서 4.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로 항공사와 공항 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 원 절감되고, 관광산업 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면적도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광역·세종시)은 600㎡에서 1000㎡로, 여타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기준 면적이 올라간다.

기업에 부과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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