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최지성·장충기 제외… 김태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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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제외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해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그간 여권에서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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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이 제외됐다.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된 바 있다.
사면심사위가 이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해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
그간 여권에서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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