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거래 열어 달라”… 코인마켓거래소 요구에 금융 당국 ‘난색’

이정수 기자 2023. 8.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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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현금 충전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거래소로 전환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국은 코인마켓거래소가 자전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은행들 역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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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거래소, 22곳 중 12곳 ‘완전 자본잠식’ 상태
실적 개선 위해 원화거래소로 전환 요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등 이유로 난색
그래픽=손민균

국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현금 충전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거래소로 전환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국은 코인마켓거래소가 자전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은행들 역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2곳의 국내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최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코어닥스, BTX 등 절반이 넘는 곳들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다.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금융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빗코의 경우 9일 기준 일일 거래량이 100만원 정도에 그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업비트나 빗썸 등 원화마켓거래소는 원화를 충전해 코인을 거래하지만, 코인마켓거래소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형 코인을 충전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원화와 달리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 고객들은 코인마켓거래소를 외면하고 원화마켓거래소를 이용 중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99%는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1%를 22곳의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10개사가 참여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VXA(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는 지난 6월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을 찾아 실명계좌 발급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코인마켓거래소 연합체인 VXA(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관계자들이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지난 6월 13일 전달하고 있다. /VXA 제공

그러나 코인마켓거래소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FIU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장검사를 통해 여러 코인마켓거래소에서 자전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자전거래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소가 스스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가 비교적 규모가 큰 코인마켓거래소들을 검사한 결과 자전거래가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면서 “자전거래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FIU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코인마켓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중소형 은행들의 AML 역량 역시 아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FIU는 이들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원화마켓거래소와 실명계좌를 맺은 대형 시중은행의 전체 이상 거래 중 60~70%가 가상자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금융 범죄 예방 역량은 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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