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저녁에 수업 못 듣는다’ 지침, 지방경제 우려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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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9월 시작하는 2학기에도 지금처럼 오후 6시 이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야간 수업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가 시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새 지침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오후 6시 이후 시작하는 야간 수업을 수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사립대는 최근 법무부 지침이 내려오자 '야간에 유학생 수업을 금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수업을 진행하라'는 내부 공문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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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교육계 반발…시행 보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오는 9월 시작하는 2학기에도 지금처럼 오후 6시 이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야간 수업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가 시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비중이 높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에 혼란이 발생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낮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새 지침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오후 6시 이후 시작하는 야간 수업을 수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야간 수업을 들으면 체류 허가가 제한된다. 계속 체류하려면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할출입국관서장이 출국을 명령하고 해당 대학에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개정된 지침에 대해 법무부는 “유학 비자 취지에 맞게 공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수업은 야간에 듣고, 낮에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편법 취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기는 까다로워 일단 유학 비자로 입국한 뒤 몰래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련된 지침이다.
법무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 등을 이유로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018년 1000여명에서 2022년 9000여명으로 늘었다.
그러자 일부 대학교가 반발했다. 이미 2학기 강의 배정을 마쳤고, 야간 수업에 배정된 교수들이 주간으로 강의 시간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 사립대는 최근 법무부 지침이 내려오자 ‘야간에 유학생 수업을 금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수업을 진행하라’는 내부 공문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최근 법무부가 지침 시행을 보류하면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존대로 야간 강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수정했다.
대학들이 법무부의 새 지침에 반발하는 것은 재정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7000여명에서 2022년 16만7000여명으로 늘었다. 주경야독하면서 등록금을 내던 외국인 유학생이 새 지침이 시행되면 낮에 돈을 벌기 어려워지고, 결국 학교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면 대학교는 등록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어려워진다.
유학생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 의견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이 일해서 버는 수입과 등록금을 비교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학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지방 영세 제조업체와 농촌에서 일하던 일손이 부족해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학생들이 주간에 수업을 듣느라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기 어려워지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에 돈도 돌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교육계와 지방 일각의 반발에 대해 유학생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을 주 25시간 할 수 있고, 한국어 성적 등을 제출하면 최대 주 30시간 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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