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검찰단, 순직 해병 사건 수사자료 즉시 경찰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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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며 "만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일부만 보낼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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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4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며 “만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일부만 보낼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또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단장 등 수사단원 3명을 입건한 국방부에 대해 즉각 수사 보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인권보호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등은 향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검찰이 부대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분명해질 것”이라며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이후 사고 경위를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 이첩을 연기하고, 8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사고 경위 등 사실 관계만을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지난 2일 자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행위를 군기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단장 등 수사단원 3명을 입건했고, 경찰에 넘긴 자료를 회수하면서 유족 등으로부터 사건 축소 의혹을 샀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부터 11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을 방문 조사해, 해병대 측이 확보한 조사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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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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