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목소리…“내년 이후 가능할 듯”

이지현 기자 2023. 8.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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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감사원, 환경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조치 사항)

감사원이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경단체 등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국 시행을 미루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가면 보증금을 더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운영 중이죠.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세종·제주를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확대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내년 이후에 (전국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세종시청 내 카페에 설치된 일회용 컵 간이 회수기. 〈사진=연합뉴스〉
일회용 컵에 음료를 포장하면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한 컵은 잘 재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죠.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53억 개에 달합니다. 반면 재활용률은 5% 정도로 추산되죠.
나머지 95%는 소각되고 매립되는 겁니다.

일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과 폐기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20년 국회는 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제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가맹점 단체 등이 제도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필요한 '바코드 라벨'을 컵에 일일이 붙여야 하는 데다, 컵 반납을 확인하고 관리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 가맹점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소비자에게 컵 반납을 안내해야 하는 것도 가맹점 몫이었죠.

결국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악화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마저도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늦춰지고 대상 지역도 축소해 운영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환경단체 등이 전국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감사원도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컵 보증금제 운영 비율, 세종시 60%·제주도 90%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확대에 앞서 살펴봐야 할 건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운영 현황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8개월이 지난 현재, 제주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대상 매장이 497곳입니다. 그중 90% 정도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건 제주도가 7월부터 보증금 제도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도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컵을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카페 매장 외에 주민센터나 재활용도움센터 등 95곳에 공공반납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 매장이 205곳인데, 그중 제도를 운영하는 매장은 60%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시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참여 매장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세종시가 앞장서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며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많진 않지만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시작한 곳들이 있다”면서 “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맹점주 “고객 마찰·라벨 부착 업무 부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대한 가맹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유인이 없고, 오히려 비용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참여 매장의 99%는 "고객과의 마찰 등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컵 보증금제 안내와 앱 설치 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거나(82.1%),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매장으로 고객이 이탈한 경우(79.1%) 등이었습니다.

또 컵에 직접 라벨지를 붙여 반납하는 시스템이 부담된다는 가맹점주들도 많았습니다. 라벨지 대량구매에 따름 매장 지출 부담(89.6%), 부착 업무 과중(80.6%) 등이었죠.

가맹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도 확대는 어렵습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본사의 책임을 강하게 지정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추가적인 에너지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부담이 개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가맹점주를 설득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 팀장은 “이미 법을 만들 때부터 국회와 환경부가 이견을 조율했을 텐데도, 행정기관이 법에서 규정한 시행일 자체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시행 지역도 축소해서 되겠냐”며 “유예부터 할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로 일단 제도를 시행한 뒤 이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국 확대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발표해야 사업자들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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