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이중근 포함...최지성·장충기 제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이다. 앞서 신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재계 인사들이 8·15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날 사면심사위원들은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구청장은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건’ 관련 인사들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작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 사면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사람과 함께 ‘최순실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지난 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방역 수칙을 어겨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신년 특별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작년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자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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