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박주신,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인간사냥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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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년 동안 불특정다수로부터 끊임없는 인간사냥을 당했다"며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재판과 신체검증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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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노출 등 트라우마 힘들어"…2020년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년 동안 불특정다수로부터 끊임없는 인간사냥을 당했다"며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일 양승오 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재판과 신체검증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의 혐의를 다투고 있다 .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700~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시작된 2심은 오는 11일 박 씨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었다.
박 씨의 '병역기록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은 2012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강용석 변호사였다.
박 씨는 "어떤 검증 과정도 없던 상황에서 저를 이미 죄인으로 단정 짓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임에도 강 전 의원은 저를 상대로 현상수배를 내렸고, 500만 원이라는 수배금을 노린 무리들이 제가 출석하던 교회까지 들어와 영상을 찍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아내와 이름까지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했고, 모욕적인 말들로 저와 저의 가정을 유린했다"며 "공인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책임과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공개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씨는 지난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씨 등은 이를 두고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검찰에서도 저의 병역비리에 대해 2013년 무혐의 처분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들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처분과 유죄가 선고됐다"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리라 믿었던 것과 반대로 오히려 검증을 계기로 저의 신상 및 의료기록은 대중에게 더욱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년간 인간사냥을 당하듯 한 개인으로서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삶을 살아왔다"며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다수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폭력은 모든 사람, 인간 자체에 대한 공포로 연결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또다시 본 사건에 연루돼 겪을 트라우마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며 "이미 한 차례의 공개 검증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많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했다.
박 씨는 앞서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당시 박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씨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공판에 앞서 박 씨의 인천공항 입국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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