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온라인게시' 처벌 규정 만든다… 흉기 소지 처벌 근거 마련
법무부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 게시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고, 경찰력·치안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며 미국이나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도 제재하기로 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온라인 살인 예고글 게시자 중 6명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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