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 상병 수사 의혹…인권위 “국방부, 경찰에 자료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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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국방부 검찰단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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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이첩하도록 규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국방부 검찰단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겼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집단항명죄 등의 수사 개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보호관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게 어떠한 내용의 범죄혐의가 있는지, 그 가벌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향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부대지휘관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돼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이날 오전 9시 5분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고는 장병들이 하천에서 탐침봉을 이용해 실종자를 탐색하던 중 발생했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을 접한 즉시 법에 따른 입회 결정을 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 전반을 살펴봐 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그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다음 관련 수사자료 일체를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 일체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자료를 이첩한 수사관계자들에 대해 집단항명죄 등이 적용되기도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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