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외국인 노동자 2명 사망·4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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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검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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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20대와 30대,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당시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바닥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와 30대 B씨가 구조물 등에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CPR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40여분만인 낮 12시 25분께, B씨는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1시 6분께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또 30∼50대 경상자 4명도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다.
경상자들은 사고 당시 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해 52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검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공사인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1만4000여㎡ 규모의 건물로, 일반 상업지역 내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2월 말 착공해 오는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었다.
#안성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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