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된듯…김태우는 포함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8.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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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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