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폭행한 60살 조폭 집행유예 선처‥"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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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인천 조직폭력배 두목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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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인천 조직폭력배 두목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60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투게 된 경위 등을 보면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도 합의 뒤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종업원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남성의 말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를 제지하다, 주먹과 발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활동하다 폭력 범죄로 1998년부터 장기간 감옥 생활을 했고, 2003년부터는 두목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67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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