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 풍수해보험 관심↑…10일부터 본인부담금 '0'

장도민 기자 2023. 8.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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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매년 풍수해보험료 5만3800원을 낸 덕분에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원 활용)한다.

6월말 금융감독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정부가 집계한 가입대상 61만4367곳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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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61만명 중 가입자 수 13만명 불과
1년에 3만8000원만 내면 보험금 최대 1억원 수령 가능
21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일대 폭우 피해 지역에서 군 장병들이 수해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1. 2019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1307㎡ 규모의 상가가 물에 잠겼다. 그러나 A씨는 매년 풍수해보험료 5만3800원을 낸 덕분에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었다.

#2. B씨는 2021년 8월 강풍으로 공장 건물 중 약 1234㎡가 파손됐다. 다행히 2020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11만5400원의 풍수해보험료를 납부해 4518만264원의 보험금으로 건물을 수리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현재 소상공인 커뮤니티 및 밴드 등에서는 '풍수해보험 들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맞는건가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하는건가요' 등의 문의가 몰리고 있다.

◇정부 부담 70%…가입자 수 13만명 불과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10일부터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원 활용)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매달 최소 70%의 비용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크지 않다.

6월말 금융감독원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209건으로, 정부가 집계한 가입대상 61만4367곳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연간 본인부담금 4만원도 안돼…보장보험금은 1억원

풍수해보험 가입 유형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를 소유하고있는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나뉜다. 공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도 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12만9200원이지만 정부가 9만400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연간 3만8800원만 내면 보험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인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는 7만1200원으로 이 중 4만9800원을 정부가 보조해준다. 본인부담은 2만1400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공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보험료 16만2900원 중 정부지원금 11만4000원을 제외한 4만89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보험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장을 임차해서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총액 5만6700원 중 정부지원금 3만9600원을 제외하고 1만7100원만 내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은행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은행 창구는 물론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도 가입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풍수해보험'을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경로와 보험사를 고를 수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기도하고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홍보가 부족하다"며 "이상기온으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재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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