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하세요”…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행정안전부는 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인구가 붐비는 장소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하고,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고, 회칼 등을 포함한 도검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흉기난동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행안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 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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