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이 분노로…‘갈비 사자’ 구조되자 4살 암컷 새끼, 아빠 있던 자리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9. 16:48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늑골이 드러난 채 홀로 지내 ‘갈비 사자’ 논란이 일었던 ‘바람이’의 사육장에 바람이의 4살 딸 사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경동물원은 지난 6월 노령의 수사자 바람이를 사육하면서 늑골이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관리하지 않아 동물학대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부경동물원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최근까지 방문객이 급감해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도 “동물은 굶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청주동물원 측은 지난달 5일 바람이를 입양해 넓은 사육장에서 지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한달여 뒤 해당 사육장에 바람이의 4살 딸 사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사자가 사라진 자리에 또다시 사자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동물학대를 방치하지 마라”, “동물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갈비사자’가 구조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최소한 동물권도 보장하지 않고 시설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동물원을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며칠째 민원글이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사육장에 갇힌 바람이 딸은 생후 4년 된 암사자다. 그동안 인근 실외 사육장에서 사육되다가 한 달 전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이사 간 뒤에 실내 사육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측은 해당 기존 ‘동물원법’상 동물원이 민간 사업장인 만큼 시에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식환경 기준이나 벌칙 조항도 없어 과태료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다만, 김해시는 오는 12월부터 동물전시 허가 및 시설보강 등의 강화된 법률이 시행돼 해당 동물원의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그전에 동물원을 매각하거나 동물들을 분양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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