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선박결항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유사시 체류비 지급"

지웅배 기자 2023. 8.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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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선박결항 관련한 특별약관 2종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자료=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올해 하반기에 판매 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 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과 '5개 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입니다. 5개 노선은 이용이 잦은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등입니다. 

해당 특약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힐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합니다. 특약들은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됩니다. 이중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로 1인당 보상한도 대신 동반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DB손보는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쓴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해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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