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선박결항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유사시 체류비 지급"
지웅배 기자 2023. 8. 9. 16: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선박결항 관련한 특별약관 2종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자료=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올해 하반기에 판매 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5개 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과 '5개 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입니다. 5개 노선은 이용이 잦은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등입니다.
해당 특약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힐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사비 등의 섬 체류비를 지급합니다. 특약들은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됩니다. 이중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로 1인당 보상한도 대신 동반객 총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DB손보는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쓴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B손보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 만에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해 감회가 새롭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00억 초고가 아파트 층간소음 협박…우발 범죄 '유죄'
- 노조 "한 해라도 더" vs. 사측 "안 돼"...정년연장, 차값상승 나비효과?
- 코로나, 하루 최고 6만4천명…위중증도 180명 넘어
- 고객사 미공개정보로 127억원 챙겨…KB국민은행 직원들 적발
- 원희룡 "LH 누가 신뢰하겠냐"…무량판 조사 누락 질타
- "바닥 다졌나" 개미들 이차전지 팔고 반도체 담았다 [집중진단]
- "첫 독립 보금자리였는데"…'철근 누락' 입주민의 호소
- "정전에 승강기 갇혔다"…범인은 까마귀?
- 태풍 북상에 항공편 줄줄이 결항…제주 137편 결항
- 광주은행, 2017년 이후 횡령사고 '0'…국내은행 중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