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생 "큰형과 원수지간...동생들 착취·이용의 대상"
방송인 박수홍의 막내동생 A씨가 친형 박진홍 씨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에 참석해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이해 못 하겠다. 이런 이슈로 사람들에게 피로도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일으킨다"라며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다. 이용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통장이 개설됐고, 이 통장에 라엘과메디아붐의 급여가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몰랐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통장의 존재와 자신의 통장이 횡령에 이용됐단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92년부터 30년간 방송작가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2011년부터는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일한 기억이 없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도와줬다. 연예기획사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여름 가을 사이 박수홍에게 연락이 와서 얘기를 나누다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고 2006년 (라엘 관련) 개설됐던 통장도 알게 됐다"며 "입금 내역도 모른다.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달라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프로덕션 일을 할때도 의견 충돌이 있어 2010년에 그냥 회사를 나왔다. 이후 8년 정도 만나지 않았고 아이도 그와중에 커가고 다른 가족들의 설득으로 명절 때 만났지만 연락은 없었다. 2021년 봄 이후 단 한번도 큰형과 통화를 한번도 안했다"라고 했다.
이에 박진홍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공개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A 씨가 라엘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황이 담겼다. 앞선 박모 씨의 주장과 상충된 증거였다.
A씨는 "라엘에서 나오고 나서 8년 정도 안봤을 때 라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소통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다 가족 설득으로 다시 만났다가 (큰형으로부터) 퇴사 처리됐을 때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을 뿐이다. 큰형과 좋은 기억이 없다"이라며 "2018년까지는 만난 적이 없고 이후 일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 정도이며 만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또 "2021년 4월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친형과 원수가 되고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일적으로 소통한 것 이외에 문자로 소통했을 뿐이다. 일적으로 문자만 했지 만난 적이 없다. 원수가 된 상황에서 엮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문자까지 가져오면서 형제끼리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너무 싫다. 사이가 좋았다면 통화를 했지요"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어 "큰형은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와 상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큰형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라며 "나는 그래도 가족이라서 퇴사도 아니고 그냥 나왔다고 말하는 거다. 엮이고 싶지 않았다. (박수홍은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고 하지만) 나는 7~8년 동안 큰형과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진홍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홍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박수홍 막내동생 A씨는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그리고 박수홍 부모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의 모습이 더욱 궁금한 인물로 과거 개그맨, 개그 작가 등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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