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인가' 무대서 간접광고 논란..방심위 "안건 상정 검토" [스타이슈]

윤성열 기자 2023. 8.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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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가 음악방송 무대에서 간접 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한 뉴진스의 간접 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해당 무대에 대한 간접 광고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원은 10건 미만 정도다. 추후 논의를 통해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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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걸 그룹 뉴진스가 음악방송 무대에서 간접 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한 뉴진스의 간접 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돼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인기가요'에서는 신곡 'ETA' 무대 말미 애플 아이폰을 들고 직접 촬영을 하는 뉴진스 멤버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뉴진스는 아이폰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멤버들이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사진='인기가요' 방송 화면
일부 시청자들은 뉴진스의 무대에 간접 광고를 노출해 시청을 방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해당 무대에 대한 간접 광고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원은 10건 미만 정도다. 추후 논의를 통해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 효과)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또는 이와 관련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광고 효과를 주면 안 된다.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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