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수사’ 막는다…“검찰이 딸 의혹 수사하면 한동훈 직무회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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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무를 회피하고, 각 부처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해야 한다.
정 부위원장은 "추 전 장관 건도 현행법으로는 이해충돌이다. (논문 대필 의혹 등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도 수사를 검찰이 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되므로 법무부 장관은 직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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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또는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무를 회피하고, 각 부처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들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때 내놨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해충돌 방지법 가이드라인을 1만7천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권익위의 이전 해석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성을 따진 것인 반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이해충돌이냐 아니냐를 해석한 것으로 (적용한) 법령의 차이가 있다”며 “(내용의) 유사성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2022년 5월 이후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이전의 혼란을 정리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때인 2019년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 때인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할 땐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관은 외청에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박았다. 정 부위원장은 “추 전 장관 건도 현행법으로는 이해충돌이다. (논문 대필 의혹 등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도 수사를 검찰이 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되므로 법무부 장관은 직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말고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등도 이런 관계에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한테 조사받던 사람이 공직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뒤 감사위에서 최 원장의 제척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사례는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셀프 수사·감사·조사’를 할 수 없도록 직무회피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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