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절차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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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일체를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같은 날 이 같은 계획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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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일체를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같은 날 이 같은 계획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2023.8.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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